반응형 저소득 다문화가정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 이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. 1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대상: 다문화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7세에서 18세 자녀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~100% 이하 가정교육급여: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함 2. 지원 금액초등학생: 연 40만원중학생: 연 50만원고등학생: 연 60만원지급 방식: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3 사용 용도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사용처: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, 직업 훈련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기간신청 기간:1차: 2024.. 2024. 11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